신청하시면 출고견적드리며 당일오후8시까지 입금완료된건에대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익일 출고가능합니다.
2.저희오프로배대지에서 정상출고된상품의경우 배송중 파손도는 분실의경우 저희 오프로에서 책임을지지않습니다 상품파손및분실의우려를 줄이기위하여 부가서비스에서 적하보험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유리제품이나 깨지기쉬운상품은 적하보험이 반려될수있습니다
3.빠른출고를위하여 총 주문건중 부분입고만 된 경우 입고건중에서 분할 선검수/선 포장패킹 신청을 하시면 나머지 상품 입고후 보다 빠르게 출고 가능합니다. (즉 주문상품들이 입고되는대로 선검수/선포장패킹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출고가능)
4.부분입고,오류입고,원산지표기미비,영문 상품명 불일치,지재권 침해제품등으로 문제가 되는 물품은 익일 출고가 불가하니이점 참고하시여 주문서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배송대행 신청시 회원님들은 영문 상품명과 현지 배송비를 포함한 상품가격및 수량을 주문서에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특히 잘못된 상품명 기재 / 정확하지않은 상품가격 /상품수량누락 / 등 정확하지않은 허위정보기재시 세관검사또는 세관적발시 통관이 불가,세관정밀검사및 불성실신고로인한 벌금이부과되며 통관시 정정신고대상이며정정신고시 이에대한 관세사 수수료33000원이 1번더 부과됩니다.잘못 기재된 상품명과 품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오프로 에서책임을 지지 않으니 꼭 정확한 정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그동안 부분출고요청이나 전량 출고 요청시 1:1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유선을 통해 요청하셨으나 앞으로는 사업자통관 전용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님들이 입고된 상품을 직접 보시고 선검수/선포장패킹/나눔배송/합배송등을 신청및 검수여부와각종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셔야됩니다좀 더 정확하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꼭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요 정확하지않은정보및 정보미기재로인한 통관지연및 불성실신고로인한 세관 벌금에 대하여 오프로에서는 책임을지지않으니 꼭 정확한정보및 정확한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자통관 항공은 kg 단위로 배송비가책정되며 서업자통관 해운은 LCL(CBM) 부피로 측정됩니다.
***오프로 국내 최저가 사업자통관 CBM해운비 가격 정책*** (가격정책은 상시 변동될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트내 배송비정책이 우선으로 적용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최초 0.1CBM시작/ 추가 0.1CBM단위로 측정됩니다. 관세청고시환율을 기준으로 매주 환율에 따라 인하 또는 인상됩니다.
해외해운비는 달러 결제이다보니 환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매주 변동되는 관세청환율기준이며 배송비 요율표릴 참조하세요.
다만 배송비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니 최근 공지사항을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
*** 오프로 핸드링 차지비 정책***
국내반입후 통관하는데국내에서 핸드링하는 포딩파트너사와 여러차례 협상을하였으나 100%실제 해운비로만 서비스하다보니국내포딩파트너사의 마진이 전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배송대행 주문건은 핸드링 차지비가 발생합니다.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단 구매대행주문건은 저희 오프로에서 부담합니다국내 포딩파트너사 핸드링차지비는 아래와같습니다 구매대행주문건 핸드링차지비 무료서비스 오프로부담) 배송대행주문건 핸드링차지비 10000 원
->수정:2022년9월부터 구매대행도 핸드링차지비 10000원 부과됩니다.
***구매수입대행및배송수입대행계약동의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있어 편의상 수입대행자(오프로)를 갑이라 칭하고 수입대행위탁자(오프로회원)를 을 이라칭한다
갑(오프로)
을(오프로)회원약관을읽고 회원가입을한후 구매수입대행및배송수입대행서비스를신청하시는 오프로회원)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의해 을이 갑의사이트에 신청한 주문신청서에 표기된 상품들을 수입대행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구매수입대행신청시 금액확인후 즉시 갑의 한국계좌또는 달러계좌에 해당금액및 대행수수료를 입금하여야한다
제3조 을은 갑의 이용약관을 잘 숙지하고 특히 제4조 서비스 2항 계약의 성립을 숙지하여 신청서 작성하셔야 합니다.(2023.07.01 수입대행계약동의서에 추가조항)
제4조 을은 갑에게 배송수입대행신청시 갑의중국센터에 상품입고후 을이 출고요청시 금액확인후 즉시 갑의한국계좌또는 달러계좌에입금하여야한다
제5조 을은 갑의중국센터에서 구매/배송수입대행 상품출고전 상품파손여부 상품불량을 사진및 유무선의로 확인하여야하며 확인후 갑에게 출고 요청을 하여야하며 갑의중국센터에서 문제없이 출고된상품에 관하여 이후 불량,파손 분실및 통관문제, 각종인증미비로 인한 세관벌금및 페기등에 대해 모든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수없다
제6조 갑에게 배송수입대행신청시 을은 한국세관법에따라 중국에서발생한 모든비용을 갑의사이트주문신청서에 빠짐없이 기재하여야하며허위작성시 발셍되는 모든책임은 을에게있다
제7조 을은 갑에게 구매수입대행및 배송수입대행신청시 한국법에서 정한 관련인증을 모두확인후 신청하여야하며 미확인후신청시발생되는 통관불가및폐기등에 관련한 모든 비용및 책임은 모두 을이 책임지기로한다
제8조 을은 갑에게 한국법에서 저한 통관가능한 상품만을 구매수입대행/배송수입대행을 신청하여야하며 불법적인 상품신청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및책임은 모두을이 책임지기로한다
제9조 통관진행중 중국 또는 한국세관검사에 걸려서 세관원이 샘플링형식으로 가져간 상품을 돌려주지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특히 중국세관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시 또는 통관중 세관에 상품압류발생시 해당국가 세관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이기에 갑은 을에게 책임져 줄 수 없다.
제10조 을은 온라인에서 쇼핑몰형태의 갑의사이트에서 구매수입대행및배송수입대행을 신청하며 갑과을의 편의상 구매수입대행및배송수입대행 계약동의서에 을이 동의함으로서 계약이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