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이우/광저우센터별사업자통관LCL& FCL정책안내
*2024년3월4일 출고건부터 위해센터 사업자통관 화물선 비용 인하
-->위해센터 화물선가격은 2023년7월31일부터 0.1CBM당 4.2달러 적용되는 가격인하를 하였는데
이번 2024년 3월4일출고건부터는 화물선 가격을 3달러 인하하여 0.1CBM당 3.9달러 적용하게 됩니다
화물선(월수금출항) 0,1CBM USD 3.9/ 추가 0,1cbm당 USD 3.9
=>관세청고시환율 1150일때 가격 계산법
0.1CBM USD 3.9* 1150=4485원~/ 추가 0.1CBM당 4485원~
훼리선(화목일출항) 0,1CBM USD 5,0/ 추가 0,1CBM당 USD 5,0
=>관세청고시환율 1150일때 가격 계산법
0.1CBM USD 5.0 * 1150=5750원~/ 추가 0.1CBM당 5750원~
*위해센터 컨테이너작업비
구매/배송대행모두 3CBM까지는 20000원/추가1CBM당 8000원 *예시 1.28CBM=2CBM적용
*위해센터 창고료 공지*
위해센터를 이용하시는 사업자통관 회원님들의 창고료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입고완료후 15일까지는 무료
15일이후엔 1빠렛트당 1일당1000원/
10일당 10,000원 선불부과
창고료 선불신청없이 장기간 미출고요청시엔 창고 스페이스 부족으로 인해
다른 회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므로
사전 예고없이 폐기처분하게 되고 폐기처분 비용은 해당 회원님께 청구합니다.
이점 꼭 숙지하시고 소중한 회원님들의 물품을 빠른 출고 또는 적은 비용의 창고료를
선불지불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4월13일 출고건부터 이우센터 사업자통관LCL화물선 비용인하및 주소변경내용***
요즘 셀러분들 사이에 가격 경쟁력이 치열하여 당사에서 회원님들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존 중국선사외에 타 선사와 여러차례 협상을 하여
이우센터 사업자통관 화물선LCL비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센터 사업자통관 화물선 LCL비용 인하 내용은
적용시작일:2024년 4월13일 출고건부터
인하내용:화물선(월수금)0.1CBM 6900원부터/1CBM69000원부터
훼리선(화목일)0.1CBM7800원부터/1CBM78000원부터
추가사항:4월13일 출고건부터 구매/배송대행 모두에 컨테이너 작업비 부과
=>구매/배송대행 컨테이너 작업비: 1CBM까지는 8000원/추가0.5CBM당 4000원
(참고사항)
-4월13일 부터 출고되는 LCL 월/수/금화물선
CBM 비용이 0.1 CBM6900 원 1 CBM 69000원으로 1CBM 기준 4000원 인하됩니다
-그동안 구매대행 회원님께는 부과하지않았던 컨테이너 작업비가
4월13일 출고건 부터는 구매대행/배송대행주문건 모두 부과됩니다
-4월13일 출고건부터 이우센터는 웨이하이를 통해 출고가 되기에 선사가 바뀌어
항차와 화물선/훼리선 가격이 변동됩니다
<항차>
월수금 화물선
화목일 훼리선
<가격>
현재는 훼리선이 싸고 화물선이 비싸지만 4월13일 출고건부터는
훼리선이 0.1CBM 7,800원부터/1CBM 78000원부터
화물선이 0.1CBM6900원부터/1CBM 69000원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그동안 월/수/금 훼리선
화/목/일 화물선 으로 운영하며 훼리선이 가격이저렴하고 화물선이 가격이 비싸게 운영되었으나
빠른통관과 CBM 비용인하를위해 파트너 선사를 바꾸면서
월/수/금 화물선0.1 CBM6900 원 1 CBM69000 원
화/목/일 훼리선 0.1 CBM7800원 1 CBM 78000원으로 바뀐 정책으로 운영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이우센터는 선적 하루전 오전 11시30분까지 결제완료건만 다음날 선적가능합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에게 가격경쟁력을 드리기위하여 더욱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월12일에 이우센터가 확장하여 5000평창고로 확장이전합니다
배송대행 회원님들께서는 새로운 창고주소로 발송하여 주시고
1688 또는 타오바오등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새로운 창고주소로
변경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13일부터 이우센터 이전 주소는
浙江省金华市义乌市稠江街道同和路利芙控股四号楼一楼七号门 KocKoc物流,
연락처1736970097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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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센터 컨테이너작업비
구매/배송대행 컨테이너 작업비: 1CBM까지는 8000원/추가0.5CBM당 4000원
*이우센터 창고료 공지*
이우센터를 이용하시는 사업자통관 회원님들의 창고료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입고완료후 7일까지는 무료
7일이후엔 1빠렛트당 1일당1000원/
10일당 10,000원 선불부과
창고료 선불신청없이 장기간 미출고요청시엔 창고 스페이스 부족으로 인해
다른 회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므로
사전 예고없이 폐기처분하게 되고 폐기처분 비용은 해당 회원님께 청구합니다.
이점 꼭 숙지하시고 소중한 회원님들의 물품을 빠른 출고 또는 적은 비용의 창고료를
선불지불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15일부터 사업자통관 광저우 센터를 오픈합니다
세계최저가격의 해운CBM비용을 저희 오프로에서 서비스해 드립니다.
*관세청고시환율 1150원 적용시
*관세청 고시환율 1150원 적용하여 CBM계산하는 방법
=>광저우센터는 이우센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수입 LCL /FCL통관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국시간 12시까지 결제완료된 것만 출고진행 가능합니다
이점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바랍니다
*광저우센터컨테이너작업비
구매/배송대행 컨테이너 작업비: 1CBM까지는 8000원/추가0.5CBM당 4000원
*광저우센터 창고료 공지*
광저우센터를 이용하시는 사업자통관 회원님들의 창고료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입고완료후 7일까지는 무료
7일이후엔 1빠렛트당 1일당1000원
10일당 10,000원 선불부과
창고료 선불신청없이 장기간 미출고요청시엔 창고 스페이스 부족으로 인해
다른 회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므로
사전 예고없이 폐기처분하게 되고 폐기처분 비용은 해당 회원님께 청구합니다.
이점 꼭 숙지하시고 소중한 회원님들의 물품을 빠른 출고 또는 적은 비용의 창고료를
선불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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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FCL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회원님들은
먼저 EXW로 할지 FOC로 할지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EXW(픽업비용 별도)
중국항구비용+해운비용+한국항구비용 모두 포함된
현재 당사에서 진행하는 LCL 방식( 중국항에서 한국항까지의견적)
*FOB(중국항비용 수출자비용완납)
해운비용+한국항비용(중국항에서 한국 항까지견적)
-FOB 진행시
*LSS/PSS (중국항비용에 포함되어 수출자에게청구)
*BAFCAF ( 한국항비용에 포함되어 수입자인 회원님에게청구)
*FCL 진행시 부대비용안내
*중국핸드링비용
20피트-150000원
40피트-300000원
*컨테이너작업비
-출고항으로 입고후 출고항 선적시 컨테이너작업비 무료
-센터입고시 컨테이너업비
20피트150000원
40피트 300000원
*BL 차지비 20000원
*원산지증명원33000원
( 20개품목까지가격이며 품목추가시 20개품목단위로 추가청구)
*한국 핸드링비용 USD 80
*관세사비용 33000원
-FOB진행시 중국항비용은 중국항까지 보내는 수출자인 판매자 또는 공장에서
완납해야 상품이 선적되어 출고될 수 있으며
미입금 출고시 회원님이 한국도착후 전액 지불해야 상품이 출고됩니다.
-중국출발항 지정한 장소까지 회원님 또는 판매자가 입고시켜야 되며
만약 원산지표시 또는 검품문제로 당사센터로 입고시 해당센터에서 지정항까지
내륙운송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한국도착후 통관된 이후 한국항에서 회원님이 요청한 회원창고까지 입고시키는
한국내륙운송비는 별도 착불로 진행됩니다
또한 한국도착후 회원님이 상품분할목적으로 상품나눔을 신청시
한국도착항에서 보세창고까지 보세운송료와 보세창고료는 별도 추가청구됩니다.
중국지사에서 문제없이 정상 출고된 제품들이 해운배송중 파손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택배 배송이나 화물 운반중 파손 또는 분실이 되는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니 개인통관/사업자통관시 꼭 적하보험서비스를 체크해주시면 한국 포딩 물류파트너회사에서 대행해 드리니 많은 이용바라며 통관시마다 손해보험사에 회원님께서 직접 적하보험을 가입하셔도 됩니다.중국지사에서 불량없이 정상 출고된 제품이 배송중 파손 또는 분실이 된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숙지하시고 사업자통관시 파손이나 분실 우려시 꼭 적하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10000달러 이하제품에 적하 보험료는 20000원~ 이니 숙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단,유리제품등은 적하보험 가입불가하니 가능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부분입고,오류입고,원산지표기미비,
영문 상품명 불일치,지재권 침해제품등으로
문제가 되는 물품은 익일 출고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여 주문서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배송대행 신청 회원님들은 영문 상품명과
현지 배송비를 포함한 상품가격및 수량을
주문서에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4.특히 잘못된 상품명 기재 ( hs code 잘못기재 포함)/ 정확하지않은 상품가격 /상품수량누락 /
등 정확하지않은 허위정보기재시 세관검사또는 세관적발시
통관이 불가,세관정밀검사및 불성실신고로인한 벌금이부과되며
통관시 정정신고대상이며 정정신고시 이에대한 관세사 수수료33000원이 1번더 부과됩니다
잘못 기재된 상품명과 품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에선 책임을 지지 않으니
꼭 정확한 정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자통관 배송대행 주문시 정확한 상품링크 또는 이미지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세관 신고할때 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링크 또는 이미지가 없는 상품은
저희 배대지에서 상품이 입고되였을 때 상품 한개만 사진 찍어서 실사에 올리고 세관 신고시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세관(중국세관,한국세관) 요구사항입니다
(이미지 또는 링크 없을시 선적 불가 또는 과태료 발생됩니다 )
6.원산지증명원은 당사에서 발행하는 자료가 아닌 중국 발급기관에서 발행해서 파트너사인 관세사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 당사에선 따로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원님들께서 관세사에 요청하여 각자 복사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복사본 미보관으로 발생되는 불이익 또는 문제시엔 당사에서 책임져 드릴 수 없으니 반드시 따로 복사본 보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7.세관에서 요구하는 원산지표기방법
-의류,모자같은 직물: 라벨
-신발등: 불멸잉크도장 또는 택
-원산지표기 부착이 어려운 물품; 스티커(판매단위별 opp봉지에 넣어 표면에 스티커)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저희 오프로 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점 꼭 숙지하시고 공지사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작업비 수정사항*
2024년4월13일 출고건부터 이우센터 사업자통관LCLC컨테이너 작업비 수정됩니다
변경전;구매대행 무료/배송대행 유료
변경후:구매대행/배송대행 모두 같은 비용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