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목록통관, 일반통관이 뭔가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이란?
  1. 관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일반통관"이라고 함.

     

  2.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 없음

     

  3.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화주(수입자)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함 (2019.6.1 변경).
 
목록통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구입가격
  1.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이하일 경우에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물품가격 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 정한 목록통관대상 품목에 해당될 경우에만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있음.

     

  2.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 등은 포함 됨. 그러나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료는 상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부담 내역
  1.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판매용이 아님)으로 구입한 상품가격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미국 이외의 국가는 1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음

     

  2. 일반통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판매용이 아님)으로 구입한 상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됨
목록통관에서 제외(배제)되는 품목
  1. 아래 표에 해당되는 품목은 물품가격이 200달러(미국 이외지역은 100달러)이하라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일반통관 대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