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액체류 관련 선적 불가 안내
쌤
2025-10-28 10:51
그동안 사업자통관으로 액체류 선적이 소량이나 해운 감정 보고서가 있으면 선적 가능했으나
선사에서 앞으로 액체류 자체 선적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수입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분들이 주문건마다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없는게 현실이니
회원님들께서는 액체류 선적 불가를 꼭 숙지하시고 액체류는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를 숙지하지 않으시고 액체류 진행하시다가 선적 불가되어 폐기되는 경우 당사에선 어떤 도움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사 담당자분들이 미쳐 확인 못할수도 있는데 이로 인한 보상은 어려우니 회원님들께서 해당 내용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액체류 선적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으면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아직 개인통관 선사에선 액체류 선적 불가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선사들이 거의 이런 정책이다보니 개인통관도 액체류 선적은 불가 하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