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관 검역 강화로 인해 사업자통관시 숙지해야 할 부분 전달드립니다
쌤
2025-06-24 18:29
***세관검역 강화로 인한 공지사항***
요즘 세관검역 강화로 인해 계절용품에 대한 검역이 강도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관에선 의류제품의 경우 품질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역이 잘 이뤄지지 않아 해당 부분을 간과해왔는데
요즘 세관에서 특히 수영복 부분에 대해 품질 표시사항 미부착시 보수명령이 떨어 지고 있습니다
수영복,의류를 수입하시는 화원님들께서는 해당 부분 꼭 숙지하셔서 품질 표시사항 라벨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요청사항]
품질표시사항 부착 방법: 라벨 (라벨이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 스티커를 하시는 분돌도 있긴 합니다 해당 부분은 회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문제시 당사에선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
품질표시사항에 입력해야 할 항목: 소재/ 수입자명/제조국명/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표지사 주소및 전화번호입니다
품질표시사항 권장 사이즈: 56*70mm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