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3일부터 변경되는 해운정책





현재 인천항에서 지속적인 통관 딜레이 상황이 발생하여 회원님들의 고충이 심화되어 2023년 515일부터 통관을 평택항에 새로운 통관사와 자체 통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시스템 수정으로 인해 5월23일부터 새로운 해운 정책이 변경됩니다 . (5월21일 공휴일로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

자체 통관장으로 진행시 보다 빠르게 통관이 가능할것입니다

이외에도 통관및 해운정책에 변경사항들이 있으니 끝까지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없으시기 바랍니다 .


1.배송비 책정방법:기존 배송비 책정은 배송비(국제배송비)와 cj추가비로 별도표기하여 합산하였는데 CJ추가비를 한진 추가비로 명칭만 변경 

변경전  배송비 견적: 배송비(국제배송비)+CJ추가비(국내배송비)

변경후 배송비 견적: 배송비(국제배송비)+한진추가비(국내배송비)로 명칭 변경

국제배송비: 중국에서 한국까지 배송비

한진추가비(택배추가비): 통관후 국내 배송비

즉 총 배송비= 배송비(국제배송비) + 한진추가비


2.배송비 책정 방법 변경

그동안 부피 /무게중 더많은  값을 적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부피적용없이 실무게kg으로 배송비가 책정됩니다  

단 입고된 상품이 부피에 비해 과도하게 가벼울시에 부피무게가 적용됩니다

부피무게 예시:자전거/소파/쿠션/아기침대/TV/유모차 /인형 / 기타 등 부피에 비해 과도하게 가벼운 상품은 현장직원 판단에 의해 포장상태에서 실제무게/부피무게중

높은 값으로 배송비용이 책정됩니다

부피무게계산은 (가로×세로×높이)/6000 값에서 40%세일된 부피무게비용이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3.통관및 해운정책 변경내용




=> 극:~2kg미만 /소:2kg이상 5kg미만/중:5kg이상 10kg미만/대:10kg이상 15kg미만/특대:15kg이상 20kg미만


*추가택배비 안내





<경동선불>

-기본택배사에서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배송이 가능 

-출고시 자동 경동송장 발부되어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배송비회원님이 선납   


  <경동착불>

-기본 택배사에서 경동으로   이관한 후 배송시작되기에 선불건보다 배송기간이 조금 더 걸림 

-배송비경동택배사에서 배송전 수하인받는사람)에게 배송비를 선 입금받은 후 배송시작

-수하인(받는 사람)이 배송비 선입금을 거부한 경우회원님께 저희 담당자가 안내후 반드시 예치금 차감후 경동택배 배송시작됩니다.

                                                                             (회원님 연락이 안되면 알림메시지 또는 문자후  예치금 차감)


(주의깊게 보실 점)

 -당사는 회원님의 사이트상 배송비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송비에 대해선 회원님과 회원님의 고객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배송비 납부가 지연되면 경동에선 창고비를 청구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 폐기처분 할수 있다고 하니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배송비:경동운임+창고인계비(~30kg미만: 1,550원/ 30kg이상~50kg미만: 4,540원/ 50kg이상~ : 6,800원로 차등 적용로 차등 적용)+도서산간료(경동운임의 2배~6배정도 발생)

단, 총줄량 70kg이상일 경우 물류개발원에서 추가비용 발생시(인건비,장비비-지게차,도르레등) 추가창고료가 발생되는 경우 이미 배송완료후에도 회원님께 정구될수 있습니다 .한두달후에 물류개발원에서 해당내용을 포워더에 전달하고 다시 포워더는 당사에 전달하기에 시간척 차이가 발생되어 추가창고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이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게차장비비-5만원추가비발생


*2023년7월27일부터 창고인계비인상(~30kg미만: 3000원/ 30kg이상~50kg미만: 6500원/ 50kg이상~60KG미만 : 8800원로 차등 적용/60KG이상건은 기본8800원+17KG추가당 3000원씩+도서산간료(경동운임의 2배~6배정도 발생)


-경동택배비는 부피운임  4만원이상 또는 무게가  30키로 이상일 경우 1층배송 또는 고객님이 도와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갈경우 추가운임비 발생할수있습니다.(경동택배사 전달사항)





(변경전)

일괄적으로 목록취하수수료 5,000/간이 및 일반통관 수수료 3,000원 +창고비


(변경후)

-목록취하는 따로 없고 모두 간이 및 일반통관으로 진행

-간이 및 일반통관수수료: 3000원+창고인계비  => 창고인계비: 무게부피중에서 높은 값으로 책정되어 ~30kg미만: 1,550원/ 30kg이상~50kg미만: 4,540원/ 50kg이상~ : 6,800원로 차등 적용

단, 총줄량 70kg이상일 경우 물류개발원에서 추가비용 발생시(인건비,장비비-지게차,도르레등) 추가창고료가 발생되는 경우 이미 배송완료후에도 회원님께 정구될수 있습니다 .한두달후에 물류개발원에서 해당내용을 포워더에 전달하고 다시 포워더는 당사에 전달하기에 시간척 차이가 발생되어 추가창고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이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게차장비비-5만원추가비발생


(창고인계비인상2023.7.27일부터)창고인계비(~30kg미만: 3000원/ 30kg이상~50kg미만: 6500원/ 50kg이상~60KG미만 : 8800원로 차등 적용/60KG이상건은 기본8800원+17KG추가당 3000원씩+도서산간료(경동운임의 2배~6배정도 발생)

<참고사항>

***부피나 무게  한변의 길이가 택배사 규정보다 큰 상품 또는 포장불량및 택배사에서 배송거부 상품등은 경동택배로 이관되어 간이통관과 동일하게 고인계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상 간이통관비용과 분리하기 어려워 간이통관 해당 상품이 아닌데 간이통관비용1240원이 같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 1:1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확인후 예치금으로 반환하여드립니다***





[ 목록통관배제 사항]



참고사항>취하,간이통관,과태료발생건은 관세사및 세관개발원에서 한달~분기별로 전달해 주기에 실제 회원님께 한두달후 늦게는 6개월뒤에도 해당부분에 대한 수수료 안내드리고 예치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상 통관 품목 선택 및 영문 품명 입력시 정확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품목선택할 항목이 없다면 꼭 사이트 메인화면의  HS 품목코드에서 

조회후 1:1게시판에 품목 및 영문 품명을 전달하여 인보이스상에 기재할수 있게 해야 회원님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품목상이 과태료는 34,000~64,000입니다 .


 통관품목및 영문 품명 오기재로 과태료 대상이 될경우 당사에선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


*5월1일 부터 한국세관에 단속강화와 세관법 계정에의해  개인통관부호오류/품명상이/취하/수량과다등에 대하여 목록통관이 불가하고 바로 간이통관으로 통관이 되어 간이통관 비용및

창고택배인계비가 발생될 뿐만아니라 통관이 지연되고 사유가 세관에 등록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한국통관시 택배사 운송거부등으로 경동택배로 이관되어 출고되는 모든상품은국제택배 특성상 기본국제운송비+한국통관비가 기본으로 같이 계약되어서 기본시작 1kg시작비용은 절대 환불불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품비/재발송비기본운임크기에 따라 추가비도서산간비
 (특히 제주도 도서산간비는 기존 배송비의 2배정도)

 

참고 수수료 및 과태료는 당사에서 정한게 아니라 국내 포워더와 물류사,세관에서 정하는 부분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중요 변경 사항>


*** 전자상거래 개인통관 세관 신고법 변경으로 인한 중요 공지 ***

-구매/배송대행 신청서상 추가사항 

한국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세관 신고법이 변경됨으로써 목록통관 신청서상 일부 추가 부분이 생겼습니다 .

전자상거래 신고유형란이 A,B,C로 구분지어졌습니다 

.

A:개인회원 배송대행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해외판매처명: 이곳에 타오바오나 1688같은 중국 판매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B:사업자회원(오픈마켓같은 쇼핑몰 판매자분)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 구매대행업체명: 이곳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C:개인회원 구매대행 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구매대행업체명: 이곳에 완다무역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회원님중 연간 10억이 넘는 매출이 있으신 구매대행 사업자회원께서는 꼭 구매대행업자 부호를발급받아서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이를 어길시 세관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숙지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10억이 되지 않더라도 구매대행업자부호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세관에서 세부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곧 구매대행업자부호/판매쇼핑몰링크/ 판매가격 등을  의무화할 것같습니다.   세금 또한 판매사이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강화될걸로보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시기 당사를 믿고 애용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위하여 당사에서는 최저 가격과 최고의서비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