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경되는 전자상거래 개인통관 세관 신고법및 여름철 집하금지 품목

중요 변경 사항>


*** 전자상거래 개인통관 세관 신고법 변경으로 인한 중요 공지 ***

-구매/배송대행 신청서상 추가사항 

한국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세관 신고법이 변경됨으로써 목록통관 신청서상 일부 추가 부분이 생겼습니다 .

전자상거래 신고유형란이 A,B,C로 구분지어졌습니다 

개인통관진행하시는 회원님은 받는사람정보란에 개인선택-> 전자상거래 유형선택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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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회원 배송대행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해외판매처명: 이곳에 타오바오나 1688같은 중국 판매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판매업체명을 모르시면 타오바오/ 1688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B:사업자회원(오픈마켓같은 쇼핑몰 판매자분)구매대행/배송대행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 구매대행업체명: 이곳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C:개인회원 구매대행 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구매대행업체명: 이곳에 흥민무역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당사에 개인회원은 전자상거래 신고유형에서 구매대행이면 C/배송대행이면 A선택하시고 해외판매처명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사에 사업자회원은 전자상거래 신고유형에서 구매대행이든 배송대행이든 B를 선택하시고 구매대행업자명에 회원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을 입력하싲면 됩니다 


..***여름철 집하금지 품목****

지금 이상기온으로 온도가 평년보다 올라가서 최근 배터리,가스들어간 제품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

중국선사에서 지금부터 여름까지 온도로 인한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가스가 들어간 제품은 집하금지 품목으로 정하여 당분간 출고 불가하다고 하니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제품

-가스들어간 제품

출고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