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관 지재권강화에 따른 선적불가 공지드립니다



요즘 점점 더 강화된 세관 통관으로 지재권침해로 통관에 걸리는 건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


본사에선 지재권에 대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중국직원들이 지재권에 해당되는 제품을 다 알수가 없습니다.


어떤게 한국세관에서 지재권에 해당되는지 한족 직원들이 알수가 없기에 구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한국본사와 관세사님이  협의 끝에 


지재권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출고 전에 관세사님이 저희쪽에 전달해 주시면 


한국본사에서 직접 회원님께 해당내용을  유선으로 


선적불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재권은 중국세관에서 걸리면 전량 폐기처분되고  국내세관에서 걸리면 폐기및 과태료 발생됩니다 .


심한 경우엔 법적 조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


지재권에 걸린 회원님때문에 해당 컨테이너 모두 검사에 들어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통관이 지연되어 많은 불편사항들이 생깁니다 .


이점  회원님들께서는 숙지하시고 


지재권에 걸릴 출고건은 출고전에 관세사쪽에서 전달받아 전량 선적 불가 조치 하겠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배대지를 통해서는 출고가 불가하니 


타배대지를 이용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해 본사는 어떤 법적 물적 책임을 질수 없음을 다시한번 공지 드리며


회원님들깨서는 꼭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간혹 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엔 안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르고 진행된 부분이었기에 가능하였을 겁니다 .


하지만 이제는 절대 안되는 부분이니 지재권에 해당되는 제품은 저희 배대지를 통해 출고할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