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금계산서발행및 현금영수증발행정책안내

기존 세금계산서발행방식은 부과세별도10%에  구매대행수수료와 배송비용에대하여 발행하여드렸으나

7월1일부터는 새롭게바뀐 정책이있어서 공지드립니다 


( 카드이용내역이 자료가되서 카드결제주문건은 제외됩니다)


1~ 구매대행 주문건 수수료

  

무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단 매월 5일안에 전월수수료에 대하여 요청이있으셔야 발행가능합니다 이후요청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월 5일이 지나면

주문건당  수수료 10만원이 넘는 주문건에  관해서는  일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니  이점숙지하시고  전월  주문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꼭 익월5일 안에 1대1게시판을

통해서  요청해주십시요  

10만원이 넘지않는 주문건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니 꼭기일내에 신청바랍니다



2~배송대행 배송비용


그동안 배송비용에대하여 부과세 별도로 전월건에관하여 익월5일안에 신청시 발행하여드렸으나 바뀐  배송비 정책으로 인하여 국내 세법상  배송비에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또한 영세율 계산서도 발행불가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배송비용에관한  세금신고는  마이페이지에  세금정산 업로드를  하셔서 맨뒤쪽 국제배송비용과 저희회사에 입금한내역을 첨부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오니 이용하시는해당회계사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신고하시면 간편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세금정산다운로드시  저희회사가  회원수와 주문양이 너무방대하다보니 렉이걸릴수있으니 꼭  해당월별로 나누어서 다운받으시고  주문양이 많으신  회원님께서는 월별로 나누신후  10일에서15일 단위로 다시한번  놔누어서 다운로드받으시고 누락분이있을수있으니 두번이상씩은  재다운로드받으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